개발 잠재력이 있는 5천㎡ 이상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“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” 및 효율적인 토지 개발 또는 시설 이전·재배치를 통한 “토지이용 합리화 등”을 위해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
공공과 민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“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좋은 개발 실현”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토계획법”)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사전협상조례”)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
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