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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협상제도의 이해

주요내용

협상대상지

개발 잠재력이 있는 5천㎡ 이상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

「국토계획법」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및 8호의3
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제43조 제1항~제3항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6조 제4항
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
도시지역 내 주거・상업・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
(준주거지역/준공업지역/상업지역 중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)
  1. 1.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,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
  2. 2. 역세권의 체계적·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
  3. 3. 대중교통 결절지(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)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
  4. 4. 역세권개발구역,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
유휴토지 및 시설이전 재배치
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, 군사시설 등의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,
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
  1. 1.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
  2. 2.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
  3. 3.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※ 상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
협상조직
「사전협상조례」 제4조 ~ 제6조
  • 민간측 협상단
   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당사자 (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3인 내외로 구성)
  • 공공측 협상단
   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·검토하기 위한 공공의 협상단 (3인 내외)
  • 협상조정협의회
   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간의 이해를 교환 및 중재하고,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별로 구성·운영하는 조직 (민간측 협상단, 공공측 협상단, 외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)
  • 협상정책회의
   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직
협상내용
도시관리계획
용도지역 변경(상향) 및 도시계획시설의 폐지・결정사항 등
도입 개발용도
상위·관련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적정 도입용도 결정
건축계획
개방감 확보, 적정 높이 결정 및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
교통처리계획
교통흐름 개선방안,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방안, 차량·보행동선 연계 등
공공기여계획
공공기여량 산정, 공공기여 제공시설의 적정성 및 제공방법·시기·범위 등
기타사항
관련 위원회 검토사항 등
※ 협상대상지 여건에 따라 일부 추가・조정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