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개발 밀도증가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,
민간과 공공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게 됨
(도로, 공원 녹지 등)
「국토계획법」제2조제13호(공공시설, 학교, 문화시설,
종합의료시설 등)
(공공임대주택, 기숙사,
공공임대산업시설)
지구단위계획구역 내
부지 또는 시설제공
지구단위계획구역 밖 (서울시 전역)
비용제공
배수구역 내 (자치구 내외)
공공하수처리시설 제공
구분 | 변경내용 | 공공기여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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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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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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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% 내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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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%내외 (48% 내외) |
구분 | 변경내용 | 공공기여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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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 폐지(복합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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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% 내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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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% 내외 | |
용도지역 변경 없음 | 20% 내외 |
구분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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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|
[{1 - (도시계획시설용도 건축연면적 / 건축총연면적)} × (계획용적률 / 당해용도지역 (법정)최대용적률)] × 부지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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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여 토지면적 |
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× 공공기여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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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공공기여량 |
공공기여 토지면적 × 대상토지의 ㎡당 종후 감정평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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