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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회

설명회

2009년 도시계획 운영체계」로 시작된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, 도입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.
  • 제도의 법적 근거를 위한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개정,
  •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,
  • 협상절차 간소화, 공공기여 기준 개선, 제도 적용 가능 면적 확대, 용적률 체계 개선,
  •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 및 「사전협상 조례」 제정 등

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상황과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전협상제도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.

사전협상제도 설명회
  • 일시 : 2022년 3월 30일 오후 3시
  • 장소 :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
  • 참석대상 : 사전협상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

※ 접종여부 관계없이 299명 선착순 입장(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