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「新도시계획 운영체계」로 시작된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, 도입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.
- 제도의 법적 근거를 위한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개정,
-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,
- 협상절차 간소화, 공공기여 기준 개선, 제도 적용 가능 면적 확대, 용적률 체계 개선,
-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 및 「사전협상 조례」 제정 등
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상황과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전협상제도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