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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협상제도의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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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 사업종류는 너무 많고,
그 중에서 우리 부지에 적절한 사업이 있을까?
혹시..
사전협상제도
를 적용할 수 있을까?
개요 : 토지소유주에게 민간부지 활용 시 다양한 서울시 정책사업(사전협상제도 등) 방식 안내
운영기간 : `22.4. ~ 6.
신청방법 : 홈페이지 참여하기 신청글 등록
상담절차 : 게시글 확인 → 유선상담 → 게시글 상담결과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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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컨설팅
사업구상부터 사전협상제도로
서울시와 함께
하면 좋을 것 같은데...
개요 : 사업구상 단계에서 개발계획(안)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
대상지 :
①「국토계획법」제51조 제1항 제8호의 2, 3에 해당하고
② 용도지역 상향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(폐지) 등이 수반되는
③ 서울시 내 개발을 희망하는 5천㎡ 이상 부지
접수기간 : `22.4. ~ 6.
접수방법 : 홈페이지 참여하기 게시판 신청(양식첨부)
지원절차 : 사전검토(지원여부 판단) → 컨설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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